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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파격적인 보험가입은 기본적인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에서 시작된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에 대한 권리 베스트5


보통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는 공지를 보거나 듣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단지 보험이라서 "믿으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보험인지 정말로 보장이 확실히 되는 보험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보험 설계사보험 가입자 모두 시간이 없어... 정말 시간이 없다니까... 하면서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 즉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무시무시한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보험 가입자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보험계약 및 청약보험계약 및 청약시 보험계약자의 권리 베스트5



[보험계약자의 권리]


1.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설명 받을 권리

->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보험을 가입할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설명 받을 권리가 있죠.


2.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아무리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고 보험 가입을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수정, 변경, 철회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해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어떠한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3.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이러한 계약 취소의 권리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기피해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존재한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요즘은 보험법이 더욱 강화되어 보험설계사의 의무가 더 막중해졌습니다.



보험계약자 권리보험계약자의 권리




4.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최근 유명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경우가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느때보다 개인정보가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인 정보가 돈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주의를 요하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수집, 이용 및 제공되지 않을 권리가 있답니다.


5.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아무리 보험 상품이 완전 판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미흡한 점은 존재합니다. 보험약관이 문제일수도 있고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잘못됐을수도 있죠. 


어쨌든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계약과 관련된 5가지 권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파격적인 "보험상품"은 결국 "기본적인 권리 보호"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보험회사의 존재이유도 없겠죠? 너무 "독설"?이었나요... 아무튼 요즘 많은 부분 보완이 되어가고 있으니 통신판매에 의한 보험가입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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